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86명, 3분의 2인 191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내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10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개정안은 5.18정신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명시, 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6당이 본회의를 반복 개의할 수도 있다는 내용 전해 드리고요. <br /> <br />오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071606369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